24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2024.7.1 이전주 5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이후 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 원)을 지급(예시) 주 10시간 단축 근로자 (통상임금 200만원)는 월 437,500원의 단축급여가 지원 2024.7.1 이후주 10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 원),이후 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을 지급(예시) 주 10시간 단축 근로자 (통상임금 200만 원)는월 500,000원의 단축급여가 지원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주 10시간 단축근무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