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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2024.7.1 이전
주 5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 원)을 지급
(예시) 주 10시간 단축 근로자 (통상임금 200만원)는 월 437,500원의 단축급여가 지원
2024.7.1 이후
주 10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 원),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을 지급
(예시) 주 10시간 단축 근로자 (통상임금 200만 원)는월 500,000원의 단축급여가 지원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주 10시간 단축근무하므로, 월 62,500원이 더 들어오게 된다.
혹시나 싶어서 24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고 제도 이용 중인 사람도 7월분부터는 확대되는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는데,
당연히 된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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