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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 적용대상, 인원 수, 지원금, 신청서식 및 방법

smile-haha 2024. 7. 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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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24년 7월 1일 신설된 지원금이다. 

 

 

 

적용 시점 및 신청 시기


  • 2024년 7월 1일 이후
  •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주당 10시간~25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실시
  • ★ 2024년 7월 1일 이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7월분부터 신청 가능
  • 업무분담 근로자는 5명 이하로 신청 가능하며,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할 근로자를 특정하여 지정하고 증빙자료(인사명령 문서, 업무 분장 등)를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 채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또는 장려금)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업무분담근로자로 지정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및 지원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체 인력지원금 등)

 

신청방법


 

지원금


  • 지원금은 최대 20만원 한도
  • 만약 단축근로자 1명에 다수의 분담근로자 지정 시에도 동일하게 20만 원 한도
    (예시) 분담근로자가 2명일 경우, 분담근로자 2명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20만 원 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다.

 

동료에게 조금이나마 금전적 보상이 있다면 조금은 당당하게? 퇴근할 수있지 않을까 하여

이 제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여 답변을 얻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다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A0%EC%9A%A9%EC%B0%BD%EC%B6%9C%EC%9E%A5%EB%A0%A4%EA%B8%88%C2%B7%EA%B3%A0%EC%9A%A9%EC%95%88%EC%A0%95%EC%9E%A5%EB%A0%A4%EA%B8%88%EC%9D%98%20%EC%8B%A0%EC%B2%AD%20%EB%B0%8F%20%EC%A7%80%EA%B8%89%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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