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24년 7월 1일 신설된 지원금이다.
적용 시점 및 신청 시기
- 2024년 7월 1일 이후
-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주당 10시간~25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실시
- ★ 2024년 7월 1일 이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7월분부터 신청 가능
- 업무분담 근로자는 5명 이하로 신청 가능하며,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할 근로자를 특정하여 지정하고 증빙자료(인사명령 문서, 업무 분장 등)를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 채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또는 장려금)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업무분담근로자로 지정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및 지원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체 인력지원금 등)
신청방법
- 신청 서식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6호의2서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서식
- 신청시기 업무 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부터 신청
(예시) ‘24.7.1 업무분담자 지정시 7~9월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을 ’ 24.10.1 이후 신청 - 제출 필요 서류 :
-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사명령 문서, 업무분장 등)
-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이체증) 제출
지원금
- 지원금은 최대 20만원 한도
- 만약 단축근로자 1명에 다수의 분담근로자 지정 시에도 동일하게 20만 원 한도
(예시) 분담근로자가 2명일 경우, 분담근로자 2명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20만 원 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다.
동료에게 조금이나마 금전적 보상이 있다면 조금은 당당하게? 퇴근할 수있지 않을까 하여
이 제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여 답변을 얻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다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www.law.go.kr
반응형
'일상 > 임신.출산.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워킹맘의 아침상 - 오트밀(통귀리밥)과 요거트 그리고 과일(블루베리) (0) | 2024.07.15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범위 확대 - 24년 7월 1일 이전 제도 이용자는? (0) | 2024.07.01 |
[육아고민]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 - 출산율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0) | 2024.06.20 |
[육아고민] 1박 2일의 외박 이후...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아이 (0) | 2024.06.18 |
어른이 먹어도 맛있는 새우계란국, 32개월 아이 밥 (1) | 202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