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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범위 확대 - 24년 7월 1일 이전 제도 이용자는?

24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2024.7.1 이전주 5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이후 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 원)을 지급(예시) 주 10시간 단축 근로자 (통상임금 200만원)는 월 437,500원의 단축급여가 지원 2024.7.1 이후주 10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 원),이후 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을 지급(예시) 주 10시간 단축 근로자 (통상임금 200만 원)는월 500,000원의 단축급여가 지원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주 10시간 단축근무하므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 적용대상, 인원 수, 지원금, 신청서식 및 방법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24년 7월 1일 신설된 지원금이다.    적용 시점 및 신청 시기2024년 7월 1일 이후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지원대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25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실시★ 2024년 7월 1일 이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7월분부터 신청 가능업무분담 근로자는 5명 이하로 신청 가능하며,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할 근로자를 특정하여 지정하고 증빙자료(인사명령 문서, 업무 분장 등)를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다만, 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 채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또는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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